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,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’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 2017학년도 동계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’ 실습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1. 근거
교원자격검정령(시행 2015.12.15.)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
제3항 [별표1]에 따라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’ 이수 의무
2. 이수 대상/의무 횟수
가.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(수료생 포함)
나. 2회 이상 이수
※ 중등학교정교사 2급, 영양교사 2급, 보건교사 2급 모두 포함
※ 미 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
3. 이수 방법
가. (원칙) 본교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단체실습 교육 이수
나. (예외인정)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, 외부기관 실습 인정 절차에 따라 개별 이수
※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도별 1회 인정을 기본원칙으로 함
※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중 미이수자는 반드시 이수하기 바람
(단, 단체실습 이수가 불가한 경우 하단의 “5-라-(4)” 참조)
4. 2017 동계 단체실습 안내
가. 실습대상: 재학생/휴학생/수료생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
나. 실습일정
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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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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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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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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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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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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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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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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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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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14.(목)
09:30~12:30 (3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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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관 중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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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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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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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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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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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21.(목)
09:30~12:30 (3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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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관 중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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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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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육내용: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
통해 심정지 시 대처할 수 있는 표준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음
다. 신청 기간/방법
(1) 신청기간 : 2017. 12. 8.(금) 10:00 ~ 12. 11.(월) 17:00 (3학년 이상)
- 여석이 있을 경우 12. 12.(화) 10:00 ~ 12. 13.(수) 17:00에 추가 신청 가능 (전학년)
(2) 신청방법 : 인하포털시스템 ⇒ 학적 ⇒ 교직 ⇒ 교육신청에서 신청
- 실습일자별 선착순 80명 마감
- 1차, 2차는 동일한 교육 과정으로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
※ 2017-2학기 단체실습 이수자로서 동계 실습 신청이 안될 경우
소속학과(사범대 학생) 또는 교육학과(교직과정 이수자)에 문의
라. 실습 참석 시 유의사항
(1) 지각/중도 퇴실 금지
(2) 원활한 실습을 위해 복장 유의(짧거나 노출이 있는 티셔츠/치마 등 자제)
마. 교육 이수 : 단체실습 교육 이수자는 사범대학에서 일괄 이수 처리
(학생이 별도로 처리할 필요 없음)
5. 2017-2학기 외부기관 실습 안내
가. 실습 대상
(1)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, ‘외부기관 실습 신청서’를 제출한 후 본교 지정 인정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할 수 있음
(※ 원칙적으로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해서만 외부기관 실습 가능)
(2) 단,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
아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야 함
나. 이수절차
• 학과에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제출 → 신청 승인(실습 인정기관 여부 확인)
→ 실습 실시 → 수료증(이수증) 제출 →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 처리
※ 제출학과: 사범대 학생 ⇒ 소속학과, 교직과정 이수자 ⇒ 교육학과
※ 수료증(이수증, 확인서) 원본
-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(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지참 대조)
-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
-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확인서 제출 (증명서 형태의 인터넷 발급본)
다. 인정 기관
•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(교육비 무료)
※ fire.seoul.go.kr/citizen
※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도 회차에 따라 참석 가능할 수 있음
(해당기관 홈페이지 문의 요망)
• 대한적십자사 (교육비 유료)
※ “응급처치”와 “심폐소생술”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
• 정부 공공기관 산하 기관(소방서/보건소 등)
※ “응급처치”와 “심폐소생술”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
라. 유의사항
(1) 실습 전 ‘외부기관 실습 신청서’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가능
(2) 수료증(이수증)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하므로, 실습 기관에 수료증 발급
여부 사전 확인 (단,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이수수첩 인정 가능)
(3)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, 교육과정에 ‘응급처치’와 ‘심폐소생
술’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
(4) 원칙적으로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해서만 외부실습 가능함. 단, 특별한
사유로 2회 모두 외부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해당학과에
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(5)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
(6) 본교 입학 후 이수한 실습만 인정 (단, 2016년 3월 실시 건부터 인정)
(7) 수료증은 신청서를 제출한 학기 보강주간까지 제출하여야 함.
단,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8. 1. 5.(금)까지 제출 가능